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이재명 대표,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음 파일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해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데요. 먼저 검찰 쪽부터 보죠. '완벽한 위증교사'라던데, 근거가 있는 겁니까? <br> <br>네, 2018년, 이 대표와 증인 김모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위증을 시킨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 통화 내용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"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리겠다, 우리 주장이었으니 기억도 좀 되살려 보시라"고 말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이 행동이 증인 김 씨에게 “‘인지하라, 학습하라’고 요구한 것”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변론 요지서는 법정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에게 뭘 질문할 지가 담겨있는데요. <br> <br>검찰은 이게 "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"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1-1. 그런데 같은 말을 두고 이 대표 측은 정반대 의미었다고 하던데요? <br><br>이 대표 측은 이 문장의 뒷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<br><br>“기억을 되살려 봐라”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<br> <br>어제 이 대표 변호인도 “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, 기억나는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”였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“입장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”고 되물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도 직접 최후진술에서, “혹시라도 ‘하라는 대로 증언하라’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신경 써서 한 말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2.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이 통화 내용 '짜깁기'됐다고 하고 있어요. 근거는 뭡니까. <br> <br>네, 이 대표 측 지적은 검찰이 통화 내용 중 일부만 공소장에 선택적으로 담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실제 통화 녹취 내용과 공소장을 비교해보면, 이 대표의 발언 중에서 “안 본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”, “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” 이런 문장이 공소장에 안보이는 건 맞습니다. <br> <br>2-1. 짜깁기인지 아닌지, 재판부가 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 되는거 아닌가요? <br><br>네, 재판부는 지난 9일 법정에서 30분 길이의 통화 녹취를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, 이 대표 우려처럼 일부 발언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. <br> <br>오늘 이 대표도 본인의 SNS에 통화 녹음 전체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올리고 "들어본 뒤 판단하라"고 했습니다. <br> <br>3. 검찰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는데, 민주당 쪽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어요? 그런데 검찰은 양형 기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? <br><br>네.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요. <br> <br>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봅니다. <br> <br>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도 무겁게 처벌합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.<br><br>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키고, 위증 덕분에 재판 결과가 바뀌는 등 가중 처벌 요소에 모두 해당된다고 했고요. <br> <br>반성이나,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같은 감경 요소는 "전혀 없다고"고 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징역 3년 구형은 법원 기준에 따른 거라는 거죠. <br> <br>4. 중요한 건, '위증교사'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,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잖아요? <br><br>다음달 선고를 기다려야 하지만, 검찰이 어제 이런 통계를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 열에 아홉 이상이 집행유예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. <br> <br>최근 6년 간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6.2%, 아주 소수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벌금형이 오히려 "특수 사례"라며 이 대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<br> <br>이 대표가 어제 최후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도요. <br> <br>법률가 출신인 만큼,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었겠느냐,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